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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12-24 00:00:00 조회수 84

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

 <\/P>고시됨과 동시에 강동유원지 개발예정지

 <\/P>137만 제곱미터가 내년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

 <\/P>강동유원지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투기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

 <\/P>지정건을 심의.의결한 뒤 어제(12\/23) 날짜로 지정·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·시행되면

 <\/P>도시지역의 녹지지역으로 200제곱미터를

 <\/P>초과한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허가규정 위반 시는 거래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

 <\/P>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

 <\/P>또는 토지가격의 30%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치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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