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(12\/24)
<\/P>대학 선배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위임받은 뒤,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,
<\/P>남구 달동 54살 박모씨에 대해
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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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, 대학선배
<\/P>김모씨로부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
<\/P>755평의 토지매매를 위임받아 천모씨에게
<\/P>1억 3만원에 매도한 뒤, 이중 1억원을
<\/P>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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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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