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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매매 공금횡령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24 00:00:00 조회수 11

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(12\/24)

 <\/P>대학 선배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위임받은 뒤,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,

 <\/P>남구 달동 54살 박모씨에 대해

 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, 대학선배

 <\/P>김모씨로부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

 <\/P>755평의 토지매매를 위임받아 천모씨에게

 <\/P>1억 3만원에 매도한 뒤, 이중 1억원을

 <\/P>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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