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필로폰 판매 40대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24 00:00:00 조회수 51

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2\/24),

 <\/P>길거리에서 속칭 필로폰을 판매한 남구 달동

 <\/P>41살 정모씨에 대해, 마약류 관리법 위반

 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는

 <\/P>지난 9월 2일 밤 11시쯤, 중구 성안동 백양사 입구 도로에서 종이봉투에 든 메스암페타민

 <\/P>,속칭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0만원에

 <\/P>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