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2\/24),
<\/P>길거리에서 속칭 필로폰을 판매한 남구 달동
<\/P>41살 정모씨에 대해, 마약류 관리법 위반
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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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는
<\/P>지난 9월 2일 밤 11시쯤, 중구 성안동 백양사 입구 도로에서 종이봉투에 든 메스암페타민
<\/P>,속칭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0만원에
<\/P>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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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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