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는 올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
<\/P>8천100억원이 넘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,LG건설 등 21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
<\/P>단체,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81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고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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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조치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
<\/P>위한 것이며,올해 도급 하한금액은 내년말
<\/P>새로운 하한선이 결정될 때 까지 유효하며 위반하면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위반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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