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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업주도 전공노 간부 집행유예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23 00:00:00 조회수 170

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황진효

 <\/P>판사는 오늘(12\/23)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

 <\/P>주도한 울산 남구지부장 50살 이모 피고인과

 <\/P>중구지부장 45살 김모,그리고 북구지부장

 <\/P>42살 여모 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

 <\/P>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

 <\/P>2년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정부에서 공무원의

 <\/P>파업이 불법이라는 점과 파업할 경우

 <\/P>엄벌한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혔는데도

 <\/P>피고인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파업한 죄질이

 <\/P>결코 가볍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피고인은 지난달 15일 전공노 파업때

 <\/P>남구청과 중구청에서 각각 300여명,

 <\/P>북구청에서 210여명이 파업하도록 한 혐의로

 <\/P>구속 기소돼,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

 <\/P>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,전공노 울산지역본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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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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