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특정시간대에 주차
<\/P>허용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시간제 주차제가
<\/P>내년 1월 중으로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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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
<\/P>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차량 소통에 지장을
<\/P>주지 않고 있는 중구 학성로 일부구간과
<\/P>개변로, 남구 달동 일부 도로 등 9개소 4km에
<\/P>대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
<\/P>주차를 허용하기로 하고 시설물 설치에
<\/P>착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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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시에는 모두 400여개소의 주정차
<\/P>금지구역이 있으며 전체 길이는 344km에
<\/P>이릅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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