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2\/23) 수금한 돈의
<\/P>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
<\/P>중구 태화동 41살 이모씨에 대해
<\/P>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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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식품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난 4월초 모 빵집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돈 가운데 12만원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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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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