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
<\/P>교통안전 특별대책의 하나로 "위험운전
<\/P>치사상죄"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결과가
<\/P>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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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험운전 치사상죄는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의
<\/P>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상
<\/P>위반하는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때 적용
<\/P>하는 것으로, 최근 일본 등이 도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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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부는 특히 고의성이나 습관성이 상대적으로
<\/P>높은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경우 처벌을 대폭
<\/P>강화하고,상습운전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
<\/P>위해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영구히 감면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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