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교 앞에 사행성 오락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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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청은 그동안 문구점 단속에 그쳤지만
<\/P>사행성 불법 오락기 제작과 유통이 점조직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유통업자와 제작자까지 추적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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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게임의 득실에 따라 최고 25개의 코인이 지급되는 게임기가 유행하고 있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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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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