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단순,적극가담자 가리는 데 주력

입력 2004-12-21 00:00:00 조회수 79

전공노 파업사태에 따른 구청 소속 관련

 <\/P>공무원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울산시가

 <\/P>구청측에서 단순가담자와 적극 가담자를

 <\/P>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요구를 해옴에

 <\/P>따라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600여명에 이르는 중구와 남구청

 <\/P>관련 공무원 징계절차를 현재 진행중에

 <\/P>있으며 파면,해임과 정직,그리고 경징계 등

 <\/P>공무원 개개인으로 봐서는 신상에 큰 영향을

 <\/P>미치는 만큼 징계기준인 단순과 적극 가담자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징계요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

 <\/P>있는 북구와 동구청에 대해 재차 법이행을

 <\/P>촉구하고 있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