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노 파업사태에 따른 구청 소속 관련
<\/P>공무원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울산시가
<\/P>구청측에서 단순가담자와 적극 가담자를
<\/P>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요구를 해옴에
<\/P>따라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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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600여명에 이르는 중구와 남구청
<\/P>관련 공무원 징계절차를 현재 진행중에
<\/P>있으며 파면,해임과 정직,그리고 경징계 등
<\/P>공무원 개개인으로 봐서는 신상에 큰 영향을
<\/P>미치는 만큼 징계기준인 단순과 적극 가담자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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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징계요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
<\/P>있는 북구와 동구청에 대해 재차 법이행을
<\/P>촉구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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