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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잃고 불법영업 협박 돈 뜯어

입력 2004-12-21 00:00:00 조회수 29

남부경찰서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

 <\/P>되레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46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0시 30분쯤 울산 시내 모 오락실에서 돈을 잃자 주인 43살 이모씨에게 "잃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"고 협박해 35만원을뜯어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후 4차례에 걸쳐 모두 171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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