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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요즘 유흥가의 술집들은 더 싼 집으로 보이기 위한 간판을 바꿔달고, 식당에선 웰빙음식이라며 식재료를 광고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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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행정기관은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섰고, 업주들은 유행을 모르는 법을 탓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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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재호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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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연말이면 흥청이던 유흥가마다 때아닌 간판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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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불경기에 비싼 술집인 룸살롱 영업이 힘들어지자, 노래방이나 ‘바‘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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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간판업자 "너무 많아서 때아닌 특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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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름만 바꿨을 뿐 허가는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접대부까지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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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유흥주점"간판만 그래, 룸이랑 같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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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, 허가받은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업종에 혼동을 주는 간판은 불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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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청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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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경기가 좋았던 3-4년 전만해도 좀 더 비싼 술집으로 보이려고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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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요즘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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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구청 "업주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싸게 보여서, 손님을 끌려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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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웰빙바람을 타고 어느 병에 특히 좋다며 음식을 과대광고 하는 식당들 역시 영업정지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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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업주들은 경기도 안좋은데 법이 유행과 새로 생긴 업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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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전재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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