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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 멸치 어장, 대형 선박 조업 피해 심각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12-20 00:00:00 조회수 92

강동지역 어민들이 오늘(12\/20)

 <\/P>정부의 수산자원보호령개정을 요구하며

 <\/P>북구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어민들은 지난 63년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

 <\/P>따르면 연안 2천미터 이하 구역에는

 <\/P>기선선인망 어업이 금지돼 있는데,

 <\/P>울산 북구 연안 해안만이 제외돼 있다며

 <\/P>개정을 촉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때문에 다른 지역 대형선박들이

 <\/P>북구 연안 100m 내해까지

 <\/P>수시로 조업을 감행하면서

 <\/P>이 지역 어민들이 심각한 경제손실을

 <\/P>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, 북구의회는 오늘(12\/20) 임시회에서

 <\/P>울산 북구 연안을 조업금지구역으로 포함시켜

 <\/P>어민들은 보호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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