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지역 어민들이 오늘(12\/20)
<\/P>정부의 수산자원보호령개정을 요구하며
<\/P>북구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
<\/P>
<\/P>어민들은 지난 63년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
<\/P>따르면 연안 2천미터 이하 구역에는
<\/P>기선선인망 어업이 금지돼 있는데,
<\/P>울산 북구 연안 해안만이 제외돼 있다며
<\/P>개정을 촉구했습니다.
<\/P>
<\/P>때문에 다른 지역 대형선박들이
<\/P>북구 연안 100m 내해까지
<\/P>수시로 조업을 감행하면서
<\/P>이 지역 어민들이 심각한 경제손실을
<\/P>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\/P>
<\/P>한편, 북구의회는 오늘(12\/20) 임시회에서
<\/P>울산 북구 연안을 조업금지구역으로 포함시켜
<\/P>어민들은 보호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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