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39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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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청측은 음식이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남구 달동 모 음식점 등 3곳에는 보름간의 영업정지. 허가받은 상호 대신 간판에 노래방이라고 표시한 유흥주점 31개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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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, 타업종과 영업장을 나누지 않았거나 유흥주점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무거동 모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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