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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 정원 초과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2-18 00:00:00 조회수 68

울산지방경찰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사경과제에 맞춰 수사 요원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

 <\/P>정원보다 22명이 많은 4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이 78%이며

 <\/P>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22% 가운데는

 <\/P>지구대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소속과 계급별로 수사 전담자를 결정해 다음 정기인사 때 배치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수사경과제는 수사 인력을 독립적으로 분류, 관리하는 것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의 수사업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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