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보증기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부도에 대한
<\/P>걱정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
<\/P>소액 특례보험 시행기간을 당초 올 연말에서
<\/P>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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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제도는 어음 인수액에 대해 연3%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%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, 지난해 8월부터
<\/P>지난달 말까지 3천300여개 영세 중소기업이
<\/P>보유한 어음 434억원어치에 대해 적용됐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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