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
<\/P>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,
<\/P>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자 민주노동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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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에서 열린 조승수 의원에 대한
<\/P>2차 심리에서, 검찰은 조 의원이 주민 집회에 참석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 반대를
<\/P>이용해 표를 모은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
<\/P>해당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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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
<\/P>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민주노동당을 궁지에
<\/P>몰아넣고 있다며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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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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