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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피해자 인권침해 조사 경찰 반발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17 00:00:00 조회수 73

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에

 <\/P>나선 울산지검이 경찰수사 과정에서의

 <\/P>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

 <\/P>방침을 밝히자 경찰이 반발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형사 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울산지검

 <\/P>성폭행 특별수사팀은 오늘(12\/17)대검의

 <\/P>지시에 따라 ‘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

 <\/P>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‘는 방침을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일선 경찰들은 ‘경찰이 피해자

 <\/P>인권보호에 소홀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

 <\/P>수사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‘이지 ‘검찰이

 <\/P>경찰내부 지침을 어긴 것까지 조사하느냐‘며

 <\/P>반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이 사건의 파장이 이렇게 확산된데는

 <\/P>‘처음 피의자 22명에 대해 영장을

 <\/P>신청했을 때 검찰에서 3명만 구속시킨데도

 <\/P>원인이 있다‘며 불만을 드러내고

 <\/P>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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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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