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을 제때 못내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울산을 포함한 전국 29개 도시
<\/P>가스 사와 협정을 맺고 요금납부를 6개월 늦춰
<\/P>주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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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조치는 도시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자가 전국적으로 9만명에 이르고 체납규모도 600억원을 넘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
<\/P>지적에 따른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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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고
<\/P>있는 저소득 가구는 내년 4월부터 9월중에
<\/P>요금을 납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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