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의회는 오늘(12\/16) 의원 간담회를 갖고
<\/P>학교급식조례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
<\/P>정리했습니다.
<\/P>
<\/P>시의회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국산 농산물 사용은
<\/P>WTO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우수 농산물로
<\/P>표기하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까지 급식지원,
<\/P>차상위계층 지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
<\/P>모았습니다.
<\/P>
<\/P>시의회는 조만간 급식연대와 간담회를 갖고
<\/P>이같은 급식조례안을 설명하기로 했으며
<\/P>급식연대측에서 찬성할 경우 오는 20일에
<\/P>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조례안을 통과시킬
<\/P>예정입니다.@@@@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