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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SK 임시주총 소집 기각

입력 2004-12-16 00:00:00 조회수 140

법원이 오늘(12\/15) 소버린자산운용의 SK 주식

 <\/P>회사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양측의 경영권 다툼에서 소버린이 지난 3월

 <\/P>정기주총에 이어 재차 판정패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SK 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전체 주주이익에 부합되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

 <\/P>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

 <\/P>이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소버린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안과

 <\/P>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재선임 등을 놓고

 <\/P>양측의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치열한 표대결을 벌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\/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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