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황진효 부장판사는
<\/P>오늘(12\/15), 공무원 노조 파업을 주도한
<\/P>혐의로 구속 기소된, 전공노 중구지부장
<\/P>44살 김모 피고인과 49살 이모 피고인 등
<\/P>전공노 간부 3명에 대해, 각각 보증금
<\/P>7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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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은 지난달 15일 전공노의 파업지침에
<\/P>따라, 중구청과 남구청,북구청 조합원
<\/P>2-300명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
<\/P>기소돼,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
<\/P>구형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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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
<\/P>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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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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