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전공노 파업간부 3명 보석허가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15 00:00:00 조회수 161

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황진효 부장판사는

 <\/P>오늘(12\/15), 공무원 노조 파업을 주도한

 <\/P>혐의로 구속 기소된, 전공노 중구지부장

 <\/P>44살 김모 피고인과 49살 이모 피고인 등

 <\/P>전공노 간부 3명에 대해, 각각 보증금

 <\/P>7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은 지난달 15일 전공노의 파업지침에

 <\/P>따라, 중구청과 남구청,북구청 조합원

 <\/P>2-300명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

 <\/P>기소돼,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

 <\/P>구형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

 <\/P>열립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