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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토지매입 부동산 업자 2명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15 00:00:00 조회수 9

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2\/15) 고속철도

 <\/P>울산역사 신설 등 개발정보를 이용해,

 <\/P>허가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

 <\/P>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,남구 삼산동(태화부동산)45살 박모씨와 중구 우정동 50살 임모씨 등

 <\/P>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

 <\/P>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토지거래

 <\/P>허가구역안에 있던 김모씨 소유의 울주군

 <\/P>삼동면 하잠리 소재 임야 3만 8천평을

 <\/P>모두 23억 3천만원에 사들여, 이를 4필지로

 <\/P>나눠 4명에게 모두 29억 8,000만원에

 <\/P>매도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

 <\/P>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임씨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

 <\/P>청구된 박씨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

 <\/P>토지 2만 7천평을 또다시 20억 7천만원에

 <\/P>사들여, 20필지로 나눠 20여명에게 27억

 <\/P>4천만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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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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