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2\/15) 고속철도
<\/P>울산역사 신설 등 개발정보를 이용해,
<\/P>허가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
<\/P>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,남구 삼산동(태화부동산)45살 박모씨와 중구 우정동 50살 임모씨 등
<\/P>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
<\/P>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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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토지거래
<\/P>허가구역안에 있던 김모씨 소유의 울주군
<\/P>삼동면 하잠리 소재 임야 3만 8천평을
<\/P>모두 23억 3천만원에 사들여, 이를 4필지로
<\/P>나눠 4명에게 모두 29억 8,000만원에
<\/P>매도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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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임씨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
<\/P>청구된 박씨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
<\/P>토지 2만 7천평을 또다시 20억 7천만원에
<\/P>사들여, 20필지로 나눠 20여명에게 27억
<\/P>4천만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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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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