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12\/14)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
<\/P>“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추진”을 위한
<\/P>생활안전, 수사, 형사 과정 연석회의가
<\/P>성폭행 사건 수사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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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청은 성폭력 사건 수사 시 여경 입회 제도를 반드시 사전에 고시하고 진술녹화실과 범인식별실 이용,피해자 서포터 지정을 추진하고
<\/P>최단 시일내에 모든 수사경찰관에 대해
<\/P>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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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연말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강,절도 등 각종 범죄 증가에 대비해 오늘(12\/14)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연말 연시 특별 방범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치안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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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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