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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 해고자 법정소동 휴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14 00:00:00 조회수 88

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나온

 <\/P>전 효성 노동조합 소속 일부 해고자들이,

 <\/P>재판결과에 반발해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는등

 <\/P>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40여분동안 휴정사태가 빚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에 따르면 오늘(12\/14)오전

 <\/P>1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효성 울산공장

 <\/P>노조위원장 40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,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

 <\/P>확정하자, 일부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기

 <\/P>시작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후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고 퇴장하자,

 <\/P>일부 방청객들이 법관석 앞 피고인석까지 나와

 <\/P>‘재판이 잘못됐으니 판사가 처자식을 먹여

 <\/P>살려라‘고 고함을 지르고,담배까지 피우는

 <\/P>집단소동을 벌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박 피고인은 지난 2천 2년 11월 노동조합

 <\/P>대의원 선거과정에서, 효성 언양공장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

 <\/P>선고받았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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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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