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나온
<\/P>전 효성 노동조합 소속 일부 해고자들이,
<\/P>재판결과에 반발해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는등
<\/P>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40여분동안 휴정사태가 빚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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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에 따르면 오늘(12\/14)오전
<\/P>1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효성 울산공장
<\/P>노조위원장 40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,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
<\/P>확정하자, 일부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기
<\/P>시작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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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후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고 퇴장하자,
<\/P>일부 방청객들이 법관석 앞 피고인석까지 나와
<\/P>‘재판이 잘못됐으니 판사가 처자식을 먹여
<\/P>살려라‘고 고함을 지르고,담배까지 피우는
<\/P>집단소동을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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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 피고인은 지난 2천 2년 11월 노동조합
<\/P>대의원 선거과정에서, 효성 언양공장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
<\/P>선고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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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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