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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누락분 2년내 환급가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14 00:00:00 조회수 30

지난 2천 3년말 연말정산부터는 실수로 누락된

 <\/P>공제액을 2년내에 정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

 <\/P>있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

 <\/P>지난해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천 3년말

 <\/P>연말정산분부터 근로.퇴직 연금 소득 또는

 <\/P>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어 소득세를

 <\/P>납부 하는 경우에도, 공제 누락분을 법정

 <\/P>납부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돌려 받을 수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해

 <\/P>2월 10일이기 때문에 2천 3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분의 경우 오는 2천 6년 2월

 <\/P>10일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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