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
<\/P>인터넷에 사건 피의자라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시킨 네티즌에 대해
<\/P>밀양경찰서와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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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인터넷에 게재된 관련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붙으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자에 대한
<\/P>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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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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