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에
<\/P>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개정이
<\/P>추진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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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현재 성암매립장으로 반입되는
<\/P>5톤미만의 건축폐기물이나 가구, 소파 등
<\/P>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만2천500원을
<\/P>받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반입되는
<\/P>생활폐기물에 대해선 톤당 천9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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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각 구청에서 보급하는 종량제 봉투
<\/P>판매액의 2.6%만이 매립장 처리비용에 반영돼
<\/P>매립장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등이
<\/P>우려된다며 반입수수료 일원화의 필요성을
<\/P>강조했습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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