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가 빠르면 내년부터
<\/P>배출 허용물질이 13종에서 7종으로 줄어드는 등
<\/P>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울산지역 업체들이 투기에 고심하고 잇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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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대폭 강화한
<\/P>런던협약 96의정서가 1-2년내에 발효될 것으로
<\/P>전망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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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해양투기 가능한 폐기물은 분뇨와
<\/P>축산폐수,하수오니,준설토사 등 13종이지만
<\/P>해양부는 이가운데 하수오니와 준설물질 등
<\/P>7종에 대해서만 해양투기를 가능하도록 할
<\/P>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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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한편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
<\/P>하루 천260톤을 해양투기한 것으로
<\/P>나타났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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