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\/P>울산시가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동구와 북구에 대해 시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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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류효이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은 오늘(12\/10) 시의회 내무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서 울산시가 이들 구청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울산시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며 동구와 북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
<\/P>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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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류 실장은 의회가 승인한 당초예산이라
<\/P>할지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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