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
<\/P>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이
<\/P>선거구민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선물이나
<\/P>기념품,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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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
<\/P>정치인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고
<\/P>2천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
<\/P>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며 송년 인사를 빙자해 선물 등
<\/P>금품을 제공하거나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
<\/P>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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