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는 오늘(12\/09) 현대자동차가 사실상
<\/P>대규모 불법파견을 해왔다며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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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113곳에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원청업체 직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시켰고, 하청업체 노무관리에 깊숙히 개입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것으로
<\/P>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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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, 현대차뿐 아니라 기업들은
<\/P>노동부의 기준대로라면 거의 모든 업체가
<\/P>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라며 강하게
<\/P>반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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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,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사정 간에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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