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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민단체와 울산시의 기본계획안 사이의
<\/P>가장 큰 쟁점은 세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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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반드시 국산 농산물?)
<\/P>◀INT▶김현주 울산교육시민회
<\/P>‘반드시 국산농산물로 명시해야‘
<\/P>◀INT▶이상수 농수산과장
<\/P>‘국산농산물 명기하면 WTO위반‘
<\/P>
<\/P>(유아교육기관도 포함?)
<\/P>◀INT▶김현주
<\/P>‘유아도 교육기관이니 당연히 해야‘
<\/P>◀INT▶이상수
<\/P>‘법상 급식대상은 초중고‘
<\/P>
<\/P>(차상위 계층도 지원?)
<\/P>◀INT▶김현주
<\/P>‘어려운 세대 도와야‘
<\/P>◀INT▶이상수
<\/P>‘중앙정부에서 차상위 지원 방안 마련중‘
<\/P>
<\/P>울산시 보다 먼저 급식조례안을 만든 다른
<\/P>광역자치단체는 12곳.
<\/P>
<\/P>그러나 국산농산물로 조례에 명기한 전북과
<\/P>경남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며 차상위 계층에
<\/P>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곳은 전북 밖에
<\/P>없습니다.
<\/P>
<\/P>시의회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감안하겠다는
<\/P>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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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강석구 내무위원장
<\/P>‘차상위계층 지원 등 시민단체 상당 의견 수렴‘
<\/P>
<\/P>그렇지만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돼야한다고 한치의양보가 없는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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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1년 가까이 끌어온 학교급식 조례는
<\/P>제대로 된 논의한번 하지 못한 채 또다시
<\/P>내일로 심의가 연기됐습니다.
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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