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최인상 검사는 오늘(12\/9)
<\/P>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공노 파업 주도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, 전공노 울산 남구지부장
<\/P>50살 이모 피고인과 중구지부장 45살 김모
<\/P>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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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"피고인들이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
<\/P>파업에 동참했을 뿐만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했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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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2\/9) 공무원 노조 파업 관련자 징계에 항의해 시청 옆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남구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39살 윤모씨 등 2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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