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최인상 검사는 오늘(12\/9)
<\/P>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공노 파업 주도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, 전공노 울산 남구지부장
<\/P>50살 이모 피고인과 중구지부장 45살 김모
<\/P>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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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"피고인들은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
<\/P>파업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
<\/P>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했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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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은 지난달 15일 파업때 남구청과
<\/P>중구청에서 각각 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, 선고공판은
<\/P>오는 23일 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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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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