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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업주도 전공노 간부 징역 1년 구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09 00:00:00 조회수 54

울산지검 최인상 검사는 오늘(12\/9)

 <\/P>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공노 파업 주도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, 전공노 울산 남구지부장

 <\/P>50살 이모 피고인과 중구지부장 45살 김모

 <\/P>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"피고인들은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

 <\/P>파업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

 <\/P>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했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은 지난달 15일 파업때 남구청과

 <\/P>중구청에서 각각 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, 선고공판은

 <\/P>오는 23일 열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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