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2\/9)
<\/P>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
<\/P>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남구청 공무원
<\/P>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39살 윤모씨 등 2명을
<\/P>지방공무원법에 관한 위반 혐의로
<\/P>긴급체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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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이들의 단식농성이
<\/P>공무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을
<\/P>실시하는 것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
<\/P>행동이기에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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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무원 노조간부의 연행에 반발해 남부경찰서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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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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