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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식농성 전공노 간부 2명 긴급체포

서하경 기자 입력 2004-12-09 00:00:00 조회수 11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2\/9)

 <\/P>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

 <\/P>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남구청 공무원

 <\/P>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39살 윤모씨 등 2명을

 <\/P>지방공무원법에 관한 위반 혐의로

 <\/P>긴급체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이들의 단식농성이

 <\/P>공무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을

 <\/P>실시하는 것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

 <\/P>행동이기에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,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무원 노조간부의 연행에 반발해 남부경찰서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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