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 41명 가운데
<\/P>3명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돼, 울산지역
<\/P>여성단체가 처벌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
<\/P>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검은 오늘(12\/08) 경찰이 신청한
<\/P>구속대상자 22명 가운데, 단 3명만 혐의를
<\/P>인정해 구속 기소했고,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 내지는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.
<\/P>
<\/P>이에 대해, 피해 여중생들은 용기를 내
<\/P>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,
<\/P>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눈물을
<\/P>흘렸습니다.
<\/P>
<\/P>한편,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울산지방경찰청과
<\/P>울산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