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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중생 집단성폭행 처벌 수위 반발

입력 2004-12-08 00:00:00 조회수 76

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 41명 가운데

 <\/P>3명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돼, 울산지역

 <\/P>여성단체가 처벌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검은 오늘(12\/08) 경찰이 신청한

 <\/P>구속대상자 22명 가운데, 단 3명만 혐의를

 <\/P>인정해 구속 기소했고,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 내지는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, 피해 여중생들은 용기를 내

 <\/P>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,

 <\/P>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눈물을

 <\/P>흘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,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울산지방경찰청과

 <\/P>울산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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