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은 횡령 혐의로
<\/P>구속수감 도중 보석이 허가된 고원준 전 울산상의회장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오늘(12\/8)
<\/P>보석을 취소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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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 피고인은
<\/P>지난 9월 보석과 함께 주거가 집과 서울의
<\/P>병원으로 제한됐지만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
<\/P>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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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 피고인은 지난 4일 울산지법
<\/P>담당재판부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비관하는
<\/P>내용의 편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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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울산상공
<\/P>회의소 자금 39억원과 사장으로 있던 ㈜한주
<\/P>자금 40억원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한
<\/P>혐의로 지난 8월5일 구속됐으며, 병세악화로
<\/P>9월 16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
<\/P>받아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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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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