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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일선 구청을 상대로 2년마다
<\/P>정기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
<\/P>지난달 남구청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39건을
<\/P>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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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아주거나
<\/P>계도나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행정누수가
<\/P>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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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창완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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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가 지난달 남구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
<\/P>모두 39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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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들어 지금까지 남구지역에서는 2천600세대의
<\/P>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으나 남구청은 준공검사를
<\/P>내주기에 바빴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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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건축법에 따라
<\/P>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해야 하지만
<\/P>남구청은 단 한차례의 계도나 단속을 실시한
<\/P>적이 없어 울산시로부터 주의조치를
<\/P>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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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또 현장감사를 실시해 남구
<\/P>삼산동 등 특정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널려
<\/P>있으나 남구청은 이를 제거하거나 고발한
<\/P>사례가 없어 눈감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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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----------
<\/P>울산시가 적발한 주요 사례들을 보면
<\/P>여천천 샛강 살리기는 시공물량보다 6%가
<\/P>적게 시공됐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준 것을
<\/P>비롯해 위험지역에만 설치토록 한
<\/P>미끄럼방지시설을 올들어 10군데나 남발한
<\/P>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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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래연습장 단속과 관련해서는 20군데에 대해
<\/P>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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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영업정지처분을 해야하지만 경고에 그쳐
<\/P>울산시로부터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
<\/P>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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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울산시는 행정차질이 없도록 각 기초단체에 <\/P>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촉구했습니다. 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