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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단체 도롱뇽 소송 재항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07 00:00:00 조회수 171

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.각하 결정이

 <\/P>내려진 ‘도롱뇽 소송‘에 대해 환경단체들이

 <\/P>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등은 어제(12\/6)

 <\/P>오후 이동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

 <\/P>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금지 가처분

 <\/P>신청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냈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지율 스님은 부산고법의 선고가

 <\/P>이뤄진 지난달 29일 상경한 뒤 청와대

 <\/P>근처 지인의 집에서 단식을 계속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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