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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델하우스 옵션품목 가격표시 의무화

입력 2004-12-07 00:00:00 조회수 155

건설교통부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마련한 모델 하우스 옵션품목가격 의무화 조치에 따라

 <\/P>앞으로 건설업체들은 가로 25센티미터,세로

 <\/P>15센티미터 크기의 표지판에 옵션품목임을 기재하는 동시에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모델하우스 내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

 <\/P>시켜 주어야 됩니다.

 <\/P>

 <\/P>건설업체가 이같은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와 과태료 처분등이 내려지게 돼,앞으로 건설업체와 입주자

 <\/P>간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\/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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