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각 소방서들이 겨울철을 맞아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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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각 소방서들은 소화펌프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, 소화배관의 밸브 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해 둔 일부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게는 과태료
<\/P>2백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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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, 소방통로 등에 짐을 쌓아두는 일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도 처분 대상이 된다며 엄격한 법적용을 해 화재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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