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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가짜 전세계약서를 대출담보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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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가짜 전입신고와 계약서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어느 과정에서도 발각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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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유영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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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압수된 전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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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집주인과 세입자의 날인에다 확정일자까지 찍혀 그럴싸 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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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중구 학성동 40살 박모씨 등은 이 가짜 계약서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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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해자들은 모두,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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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 용의자 박모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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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씨 등 일당은 정보지의 전세 광고를 보고
<\/P>빈 집을 골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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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cg) 이들은 그곳의 집주인과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서까지 허위로 꾸몄습니다.
<\/P>의심을 덜 받기 위해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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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계약서는 문방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,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짜 계약서로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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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 등기소 관계자 "아무나 확정일자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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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cg) 같은 가짜계약서라도 동사무소와 등기소 등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여러 장으로 부풀려져 범행에 사용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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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 피해자들은 단지 돈을 떼었다고 생각할 뿐 조직적인 사기행각에 걸려든 것은 까맣게 몰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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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아 사기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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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뉴스 유영잽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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