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공사중인 주상복합 건물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남구 야음동 일부 주민들이 오늘(12\/06) 남구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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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민들은 남구청이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남구 야음동 주간선도로 바로 옆에 허가를 내 주면서도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, 허가 과정에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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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, 이 업체가 남구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뒤설계변경이 되면서 20여 세대가 오히려 더 들어서게 됐다며 관련 허가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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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, 남구청은 이 건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며,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이어서 일조권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며 특혜의혹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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