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2\/6)
<\/P>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
<\/P>이를 가로챈 중구 학성동 39살 박모씨에 대해
<\/P>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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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
<\/P>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위장 전입신고를 한 뒤
<\/P>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
<\/P>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
<\/P>65살 김모씨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
<\/P>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
<\/P>4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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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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