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
<\/P>10년이상 집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연말까지
<\/P>매수청구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
<\/P>112억원을 확보해 신청된 토지를 심사한 뒤
<\/P>매수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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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까지 접수된 매수청구 토지는 112건에
<\/P>109억원 규모이며 연말까지 신청받은 뒤
<\/P>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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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
<\/P>토지는 71만여평에 공시지가 기준으로
<\/P>2천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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