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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마시술소 성매매 17명 무더기 입건

입력 2004-12-04 00:00:00 조회수 42

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912\/4)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

 <\/P>24살 이모 씨 등 성매수 남성 17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앞서 안마시술소 업주 44살 김모씨를

 <\/P>이미 구속하고 여종업원 1명도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0일사이 동구의

 <\/P>모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화대를 카드로 지급한 이들의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성매수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

 <\/P>입건했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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