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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근로자 세부담 감소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03 00:00:00 조회수 34

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

 <\/P>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올해는 지난해보다

 <\/P>각종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돼

 <\/P>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

 <\/P>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

 <\/P>올해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가 월 5만원에서

 <\/P>10만원으로 늘어나고 연봉 500만원에서

 <\/P>천 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

 <\/P>47.5%에서 50%로 증가됩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인적공제의 경우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나

 <\/P>계모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고 장애인

 <\/P>특수교육도 본인 교육비와 같이 한도없이

 <\/P>공제됩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은 이같은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

 <\/P>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,카드소득

 <\/P>공제 확인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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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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