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대리시험을 의뢰한 혐의로
<\/P>수배를 받다 오늘(12\/3) 오전 9시쯤 아버지의
<\/P>설득으로 자수한 21살 한모씨에 대해
<\/P>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
<\/P>불구속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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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씨는 지난달 17일 울산 중구 모 고사장에서
<\/P>치러진 수능시험에서 서울 모 의대
<\/P>21살 기모씨에게 부탁해 대리시험을 치도록
<\/P>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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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수생인 한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
<\/P>이번에 대학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
<\/P>절박한 심정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
<\/P>기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했다고
<\/P>털어놓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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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경찰은 이날 한씨의 대리시험이 이뤄진 고사장의 감독관 교사 7명을 참고인
<\/P>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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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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