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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전입 아파트 전매 40대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03 00:00:00 조회수 37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2\/3),

 <\/P>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울산으로 위장

 <\/P>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은 뒤, 이를

 <\/P>전매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45살 정모씨에

 <\/P>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

 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지역

 <\/P>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인 김모씨 등 7명을

 <\/P>울산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남구 신정동 롯데 인벤스가 아파트 1세대와 중구 남외동 대우

 <\/P>푸르지오 아파트 3세대 등 모두 4세대를

 <\/P>분양받아, 이를 전매해 2억여원의

 <\/P>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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