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2\/3),
<\/P>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울산으로 위장
<\/P>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은 뒤, 이를
<\/P>전매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45살 정모씨에
<\/P>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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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지역
<\/P>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인 김모씨 등 7명을
<\/P>울산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남구 신정동 롯데 인벤스가 아파트 1세대와 중구 남외동 대우
<\/P>푸르지오 아파트 3세대 등 모두 4세대를
<\/P>분양받아, 이를 전매해 2억여원의
<\/P>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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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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